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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답변완료]한약사 거래관련 권약 2015-04-21 1004

안녕하세요. 옵티마케어 영업팀장입니다.
한약사 가입관련해서 약사님께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보도내용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2014년에 가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3개 약국 중 1개 약국은 합의가 되어 가맹비 600만원, 반품으로 인한 환불금액 약 100만원을 돌려드리고 바로 탈퇴처리하였습니다.
남은 2개약국 또한, 가입당시 가맹비 550만원, 반품 후 발생예상되는 환불금액 약 200만원, 간판교체로 인한 비용 약 100만원 등 각각 900만원의 비용을 본사에서 처리약속을 드리고 탈퇴 요청드렸으나 거부하셨고,

가맹계약갱신시기에 갱신거절은 합법이기 때문에 그 때 계약해지되면, 가맹비, 반품, 환불금액, 간판교체비용 등에서 본사가 처리해드리지 않으니 본사가 비용처리를 해드릴 수 있는 지금 탈퇴하시기를 요청드렸으나, 그것마저도 최종 거부한 상태입니다.
물품공급 중단, 본사 임의탈퇴 등의 가능한 모든 처리방법을 저희 자문 변호사와 법무사분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가맹계약서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약국이라는 사업자와 체인본사간의 합법적으로 이뤄진 계약으로서 본사 임의로 탈퇴 또는 물품공급을 중단시킬 수 없으며, 본사 임의로 탈퇴 또는 물품공급 중단 시 민사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약국에서 이의제기를 하기만 해도 다시 가맹권한을 회복해주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옵티마케어가 한방과립제품도 있기 때문에 한약사분들께서 가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듯 하지만, 2012년 2~3명의 한약사분들께서 동시에 가입며부를 본사로 문의오셨을 당시, 저희는 약사님 상대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고 거절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3개약국은 각각 다른 시기에 개별가입 문의를 통해 접수가 되면서, 당시 신규팀장의 보고누락, 실수여부를 떠나서, 한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이 약국과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른 저의 무지와 가입시 받아왔던 면허번호의 확인절차를 등한시 한 제 책임입니다.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가입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옵티마케어 영업팀장 임정섭 올림

========================================== [ 원 문 ] ==============================================

한약사한테 교육하고 사업하니 좋으십니까?

저는 물론이고 제 주변 약사들에게도 알리겠습니다. 이거원

옵티마 약에 대한 이미지가 확 떨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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